고용노동부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소득을 올해 월 140만 원에서 내년 월 19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6% 인상되면서 저임금근로자의 월 소득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 대폭 오르면서 대상자도 올해 150만 명에서 내년 225만 명 정도로 75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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