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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법원, 1심서 삼성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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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IT조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경영 상황을 볼 때, 일성신약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어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진행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보유한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고,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은 비율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는 별도로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일성신약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낮추고, 국민연금도 주가 형성을 도운 정황이 있다"며 1주당 적정가를 6만6602원으로 조정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IT조선 김남규 기자 nice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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