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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매년 유기견 10만마리 발생…'펫숍 분양금지'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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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글에 1만2000명 동의…해외에선 법제화

뉴스1

한 반려견이 경기도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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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펫숍 분양을 금지시켜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펫숍 분양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원글에 13일 오전까지 약 1만277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넘치는 유기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한달에 (보호소)한 곳에서만 수십마리씩 안락사된다"며 "이 모든 상황들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강아지공장과 가정분양이라는 포장 속에 번식이 성행하는 것을 단속하고, 엄마 젖도 떼지 못한 새끼들이 팔려나가는 경매장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10만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는 '보호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계속 들어오는 유기동물들로 인해 공간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다. 이 때문에 보호소 공고기간이 끝난 동물들이 안락사 당하지 않도록 구조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5년째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는 서울에 사는 김모씨(38)는 "시 보호소로 들어온 노령견이나 아픈 개들은 입양될 가능성이 적어 대부분 안락사된다"며 "교통사고나 학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자연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는 보호하는 역할이 아니다"며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닌 유기동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영국 등 해외 몇몇 나라에서는 펫숍에서 동물을 분양하는 것을 금지시켜 자연스럽게 유기동물 입양을 유도하기도 한다. 독일은 펫숍이 없어진지 오래고, 영국은 마트에서 동물판매가 금지돼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강아지농장(puppy mill) 등에서 상업 목적으로 길러진 애완동물을 펫숍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보호소에서 구조된 동물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0월에 통과시켰다. 패트릭 오도넬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 기회가 많아질뿐만 아니라 매년 안락사와 보호소 유지비용으로 지출해온 2억5000만달러가량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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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보호소(사진 버동수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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