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의무화… 퇴직공제부금도 4200원→ 5000원
2020년까지 ‘적정임금제’도 도입… ICT 일자리 5년내 26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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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서는 발주처가 하청업체들에 직접 공사비와 임금을 주도록 의무화된다. 건설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사업자가 내는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현행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5년 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일자리를 26만 개 만들고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로드맵을 마련한 정부가 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본격적으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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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일자리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각 산업과 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과학기술 및 ICT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통계 개선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줄이고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처-원청업체(종합건설사)-하청업체(전문건설사 등)로 이어지는 국내 건설업계의 하도급 구조에서 영세업체들이 공사비와 임금을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을 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발주처(공공기관)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건설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돼 있다. 건설사가 마음대로 근로자의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내년 2월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 공사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발주처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4200원인 퇴직공제부금은 내년부터 19% 오른 5000원으로 결정됐다. 납입 한도액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린다. 퇴직공제부금은 일종의 퇴직금으로 건설사가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1998년부터 인상된 적 없는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인상하라고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 서울 마포대교 남단을 점거하기도 했다.
2020년까지 공공 공사에서 직종별 건설근로자 평균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근로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도입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자리위는 2020년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약 20만 명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22년까지 연구 산업 분야 1만2000개, 무인이동체 분야 2만7900개 등 26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20곳인 SW중심대학은 2019년 3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 원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해 일자리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혁 gun@donga.com·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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