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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 청탁금지법 개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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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충청일보 송윤종기자]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ㆍ이하 군수협의회)의 노력이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농축수산물의 선물액을 상향하는데 기여했다고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ㆍ축ㆍ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상한액이 조정되는 농축수산물은 원료 및 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이며,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전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온 군수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상기 군수를 비롯한 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을 방문해 농어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전국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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