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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한국당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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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법무부가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달 임시국회 첫 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경과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지만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아 체포동의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어 한국당도 본회의 일정을 잡는 문제에는 결국 협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는 22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이미 예정된 본회의 일정만 놓고 보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하고, 23~25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당은 일정에는 합의하겠지만 회의 표결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본회의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방탄국회' 논란 방지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 법률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하도록 했고, 이 때문에 국회는 그동안 '방탄국회'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는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송광호·정두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협의를 해서 (22일) 전에 날짜를 잡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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