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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김용판 "檢 댓글수사, 사실 다르거나 오해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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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 검찰 수사 내용 일일이 반박

"일사부재리 원칙, 지켜지고 있는가"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12일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먼저 검찰 수사 내용 중 지난 2012년 12월14일 서울경찰청 포렌식(증거 분석)팀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제출한 노트북을 분석 작업하고, 정치 관여·선거 개입 사이버 활동 사실을 확인해 내부 보고 했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분석팀으로부터 텍스트 파일을 복원했기 때문에 분석이 빨라질 거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치 관여·선거 개입 사이버 활동 사실을 확인해 보고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또 당시 수서경찰서가 포렌식팀에 의뢰한 키워드는 100개였으나 서울경찰청에서 이를 4개로 줄였다는 검찰 조사도 언급했다.

김 전 청장은 "수서경찰서가 요구한 100개의 키워드는 사이버 수사에 문외한인 직원에게 인터넷을 보고 무작위로 뽑도록 해 작성된 것"이라며 "대부분 무의미한 것이었고, 100개의 키워드를 활용해 분석하기로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밝힌 '박근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등 4개의 키워드에 대해서도 "4개 키워드로만 분석한 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 김씨 것으로 추정되는 ID, 닉네임 40개를 합쳐 총 44개의 키워드로 분석 작업을 했다"라며 "검찰 수사는 마치 김 서장 주도 하에 4개 키워드로만 분석된 것 인양 오해하기 쉽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본인이 2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축소·은폐토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한 언론에서 "김 전 청장의 통화 내역을 제대로 캤으면 유죄 판결이 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자들로부터의 음해는 끊이지 않았다"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형사법상 대원칙으로 지켜지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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