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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종합]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연내 입법의지…與 이견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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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축사하는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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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참석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안' 임시국회 처리 방침

與, 강병원·이용득 설득 실패…통과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이달 임시국회 중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할 방침을 세웠으나 당내 반발로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비공개로 조찬회동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은 잠정 합의안(50%) 보다 높은 휴일근로 할증율 100%를 요구하면서 환노위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당정청 회동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환노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어쨌든 그게 처리는 해야 한다"며 "빨리 합의되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고 안 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에 찬반이 늘 있는 것이고 그걸 조정하고 합의하는 게 정치"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회동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며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의 이견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과 한정애 간사는 이날 오후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강병원·이용득 두 의원을 비공개로 만나 3당 간사 간 합의안에 따라 줄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두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홍 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설득이 안 됐다"며 "설득이 안 되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일단 휴일근로 수당을 내년에는 15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200%로 올리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럴 경우 합의안 파기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의원은 내년 4월께 있을 '근로시간 단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본 후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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