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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2차 영장 기각한 판사가 우병우 재심사…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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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세번째 영장실질심사… 구속여부 촉각/법원 “일반적 컴퓨터 배당으로 결정”/심사 사건 많아 심문일 하루 늦춰져/영장 나와도 구속적부심 발목 우려/文총장 ‘적폐청산 강력 수사’ 재주문

검찰이 3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명’이 14일 결정된다. 앞선 2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길 대로 구긴 검찰은 이번에는 반드시 구속을 이끌어낸다는 각오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전날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14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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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10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새롭게 포착된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5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2차 구속영장을 심사해 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다시 심사를 맡은 점이 다소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법조계에선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법관이 동일 피의자 영장심사를 다시 맡은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권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3명의 영장전담 법관이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시각을 의식한 듯 법원 관계자는 “앞서 영장이 기각된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건은 별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라며 “일반적 컴퓨터 배당에 따라 3명 중 권 부장판사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보통 미체포 상태의 피의자는 영장 청구일 이틀 뒤에 심사를 받는 것이 법원 관행이다.

11일 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은 평소 같으면 심사 날짜가 13일로 잡혔을 텐데 이번에는 법원 사정상 14일로 24시간 미뤄졌다. 우 전 수석으로선 심사를 준비할 시간을 하루 더 번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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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권 부장판사가 12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영장심사를 했고 13일도 다른 영장심사 사건이 적지 않아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부득이 심문기일을 14일로 잡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발부돼도 검찰 입장에선 안심할 수 없다. 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가 전담하는데 이 재판부는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형사51부 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같은 경북 봉화 출신에 사법연수원도 19기 동기생”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별개로 국정원이 2013년 7월 검찰의 댓글사건 수사에 반발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교체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한편 앞서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발언으로 일선 수사팀과의 ‘엇박자’ 논란을 일으킨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시금 강력한 수사를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대통령 탄핵이란 헌법적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과 부패 등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매진하는 수사팀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배민영·장혜진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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