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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선물·경조사비 상한 소모적 논쟁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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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 “공정성 지키는 범위서 최소 조정 / 가액범위 추가조정 바람직 안 해” / 연내 공무원 행동강령 신설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이제 청탁금지법의 핵심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액범위 조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끝내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시행 1년여를 맞은 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전까지 가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3·5·10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화환·조화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전날 전원위에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와 발전방안도 보고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한우·화훼 등 영향 업종에서의 생산액 감소로 인해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직원들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권익위는 연내에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중으로는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청탁금지법에도 신설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반부패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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