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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인터넷회선 '패킷감청' 위헌여부 놓고 헌재서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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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문가 의견 청취…'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감청 vs 수사에 꼭 필요"

연합뉴스

2016년 3월 29일 '패킷 감청'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듣는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문모 목사가 지난해 3월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패킷 감청이란 심층패킷분석(DPI)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회선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 사용자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신저 등을 화면에 구현한 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5조는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보내거나 받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직 교사인 김형근씨의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 통화내역을 감청했다.

이후 국정원은 김씨에게 패킷 감청 집행 사실을 통보했고, 김씨가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5년간 판단을 내리지 않다가 김씨가 간암으로 사망하자 지난해 2월 "청구인이 숨져 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심판을 종결했다.

이에 김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인터넷회선을 함께 썼다는 이유로 패킷 감청을 당한 문 목사가 지난해 3월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문 목사는 "패킷 감청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수사기관이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해 송·수신되는 모든 디지털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며 "범죄수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사기관 내지 정보기관에서 감청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강제수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일반영장 발부를 금지하는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정원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터넷회선의 감청은 필요하고, 특히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외국계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통신의 경우에는 인터넷회선의 감청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패킷 감청이 실제 이뤄지는 방식과 특징 등을 검토하고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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