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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공 발주 공사, 내년부터 임금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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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업계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서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정임금 제도'를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고, 건설사들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임금지급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예산 천 2백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에 창업형 대학 5곳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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