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즉각 취소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불법시위를 용인하고 전문시위꾼에 굴복하는 정부는 그 어떤 말로도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구상권 포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문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줘 불법시위를 계속하도록 용인해 주는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장 수석대변인은 "불법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결정을 두고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스스로 나서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줄 바에야 법원을 폐쇄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서면논평을 통해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을 쳐도 감옥에 가거나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좌파들에게 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관련 법원의 결정 존중하고 정부의 수용 그나마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 수용 결정은 뒤늦은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와 강정마을 사이에서 합리적인 강제조정을 이끌어 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지난 4월 4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안철수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반영시켰고, 당시 안 후보도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부 결정은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국책사업의 명칭과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군과 강정마을·제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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