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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한국당, 崔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 없을 듯…표결 불참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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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2일 본회의 열리면 23~25일 표결…원내대표 경선도 변수]

머니투데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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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당론없이 의원 개인 판단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며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자격이 있는가하는 차원에서 볼 때 개인 뜻대로 하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관례상 한국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각종 비리에 관련된 한국당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치보복의 하나일 수 있지만 개인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마음에서 어떤 논평이나 당 차원에서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수는 이날 치러질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다. 한선교, 김성태, 홍문종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당의 방침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오후 법무부는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한다.

일정상으로 본다면 본회의는 22일 오후 2시로 잠정 예정돼 있다. 22일 본회의가 열리면 23~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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