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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낙연 국무총리 "1년 두 번이라도 농어민들 돕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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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는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선물을 받지 말자는 뜻이며, 다만 단지 법으로 규제하는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의 관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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