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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인사혁신처-국공노, ‘행정부 단체교섭’ 11년 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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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협의회' 설치·운영…노조 대의원회 참석 공가 인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이 2006년 교섭 시작 후 11년 만에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인사처와 국공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처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노조인 국공노와 인사처 간의 교섭은 '행정부 교섭'이라 부르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등 전국 단위의 노조연합과의 교섭을 '정부 교섭'이라고 한다.

이날 타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 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고 인사·휴가 등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의 자기 계발 교육과정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대상에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아 그 부분은 빠졌다.

인사처는 단협 체결로 공무원 노사가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을 우선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정부는 이번 단체교섭 체결로 공무원 노사관계가 민간부문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상생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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