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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민권익위 "최소한의 조정...법 취지 후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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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 개정은 최소한의 조정일 뿐 본래 취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한우와 화훼 업종의 어려움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 9천20억 원, 총고용 4천267명 감소로 이어졌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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