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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인도인 대리모 2건 파악' 외교부 "건당 8750만원가량 건네, 동향 주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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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한국인 부부 두쌍이 네팔에서 인도인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불법출산한 것으로 파악돼 외교부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TV조선 캡처


지난 4월과 10월 한국인 불임 부부 2쌍이 인도인 대리모를 소개받아 네팔에서 아기를 불법 출산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12일 "우리 국민이 대리모와 관련된 출산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해당 지역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며 해당국 정부 당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이에 유의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대리모 출산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내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이 동 국가 정부 당국에 의해 대리모를 통한 출산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말은 네팔 당국에 대리모 출산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대리모 출산사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모 출산은 불임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인공 수정한 뒤 다른 여성의 자궁에 이식해 출산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엄중처벌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대리모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20년에 처해지며, 아이는 출국이 금지된 채 현지 고아원에 위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인 대리모는 브로커를 통해 출산 대가로 8만달러(약 8750만원)를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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