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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일문일답]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추가 개정 바람직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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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보고…"내년 설 전까지 시행령 개정 가능"

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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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안정적인 정착 전까지는 가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은 전날(11일) 전원위에서 낸 부대 의견에도 담겨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입법예고가 통상 40일 정도인데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시행령 개정에서 입법예고는 원칙적으로 최대 40일이긴 하지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이대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 1월 말까지의 시행령 개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농수축산물 선물비 가액 조정에 원재료 50%를 초과하는 가공품도 들어있는데.
▶선물과 관련해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인 목적임을 고려해서 농축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가공한 가공품까지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기준과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유석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이 쉽게 식별하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판하면서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고 시민사회에서도 반대한 단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떻게 소통해 나갈 계획인지.
▶국회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 등에서 반부패 정책의 후퇴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실증적인 연구 분석을 토대로 영향업종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을 했다. 기본적으로는 3·5·10에서 3·5·5로 가는 방향이고 공직자가 받는 경조사비는 오히려 대폭 내리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관철시키는 방향의 조정이었다고도 생각된다.

-향후 민간에 대한 청탁금지도 추진하면서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민간이 공직자에 대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에 대해 하는 부정청탁은 규제하고 있지 않다. 또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교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두 범주의 경우 그 직무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의미에 비춰볼 때에는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어떤 규제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또 헌법재판소도 언론인과 교원에 대한 규제에 대해, 청탁금지의 취지의 규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종의 배려가 있었지만 해외농산물,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탁금지법 차원의 대비 이외에 다양한 대비가 있어야 할 줄 안다. 예컨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조만간 내놓지 않겠는가하고 생각한다.

-전날 전원위에서는 지난번과 달리 표결없이 소수의견을 다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위원회에서 낸 2개의 부대 의견, '청탁금지법의 본질적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까지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가액이 추가 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특정한 분들의 반대 의견이 아니고 그날 논의 결과 합의된 내용이다. 위원들은 다수가 이 법의 개정에 찬성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표결이 필요 없다고 하는 데 동의했다.

-한우농가에서는 '10만원으로 부족하다', '여전히 실효성 없다' 등의 얘기를 하는데 만약 계속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면 추후에 또 개정할 생각이 있는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전까지는 가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다.

-최근 법원에서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관련해 1심에서 무죄판결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법원이 상당히 고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법은 상급공직자를 정하고 있지만 상급공직자를 구체적으로 개념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법원이 고심한 사항이나 또 법리적인 쟁점 등을 저희 위원회는 존중하고 잘 분석해보겠다. 그리고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만큼 재판 진행 상황을 앞으로 지켜보겠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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