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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혼란 부른 '비트코인 사기극' 고교생, 경찰이 신변보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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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songu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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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경찰이 ‘비트코인 사기극’ 논란을 일으킨 고등학생의 신변을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A군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의 아버지는 전날(11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인 후 A군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워치는 신변위험을 느꼈을 때 SOS버튼을 누르면 112긴급신고가 이뤄진다. 또 스마트워치는 위치정보체계(GPS)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A군의 실시간 위치도 경찰에 통보된다.

경찰은 A군 집 주변을 2시간마다 도는 등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도 A군이 학교에 등교할 때 밀착해 관리·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A군이 벌인 사기극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A군을 입건해 정식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BTP의 트위터 계정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새로운 가상화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와 투자자가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네티즌들은 이 글의 작성자로 A군을 지목했다.

하지만 A군은 지난 10일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했던 ‘비트코인플래티넘(BTP)’의 트위터 계정에 투자자를 조롱하는 글과 함께 BTP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이라는 글을 올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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