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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고공농성' 건설노조 간부 2명 경찰 출석…"현장 열악함 알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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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점거·불법행진' 장옥기, 21일 경찰조사

경찰, 나머지 건설노조 간부 4명도 곧 줄소환

뉴스1

이영철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 기계지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 위에서 노동 기본법 보장, 건설근로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2017.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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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찰이 마포대교 남단을 무단점거하고 불법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해 무더기 출석명령을 내린 가운데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노조 간부 2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기계건설지부장을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경찰서 1층 로비에 도착한 이 수석부원장과 정 지부장은 취재진에게 "수십년 동안 건설노동자법 통과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고공농성을 벌였다"며 "매년 600명씩 산업재해와 사고로 사망하는 현장의 열악함을 알아달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를 본 광고대행사 측과 보상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고 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위원장과 정 지부장은 지난달 11일 밤 11시쯤 30m 높이의 여의2교 광고탑 위에 올라가 18일 동안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며 광고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해당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두 사람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해당 광고탑이 국회 담벼락으로부터 100m 이내인 '집회 금지 구역'에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전날 당정청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건설산업 일자리 대책 협의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일자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이 수석 부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어 "건설근로자법 관련해서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법률 적용 등은 이미 정부가 약속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법률이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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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2017.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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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여의2교 고공농성 사건 외에 '마포대교 남단 무단점거', '국회 앞 불법행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를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16일 밤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집회를 한 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국회 앞을 지나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광고탑 앞까지 불법행진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3명을 각각 15일과 19일, 21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대로 10개 차선과 마포대교 남단을 한 시간 가까이 무단점거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도 받는 장 위원장과 건설노조 간부 전모씨는 각각 21일과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나머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오는 14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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