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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권익위 "김영란법 수정안, 청렴 강조하며 농어업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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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전원위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시행령 개정안 가결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노컷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한 것에 대해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을 통해 청렴 의지를 더욱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물가액 상한액을 상한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낮추고, 농축수산품 선물 한도는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화훼포함)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까지 인정한 것에 대해 "농축수산물의 매출감소와 농축수산물 영향을 배려해야 한다는 상당수 국민 의견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성인 506명을 상대로 설문해 지난 4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 응답률 5.4%)에 따르면, 3·5·10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3.3%(매우 찬성 22.3%·찬성하는 편 41.0%)로 반대(27.5%·매우 반대 13.6%·반대하는 편 13.9%)보다 다소 많았다.

권익위는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화환이나 조화를 보낼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수정한데 대해서는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화훼농가를 고려해 화환, 조화의 경우 기존 상한액인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현행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10만원으로 정해진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과 장례식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 3만원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액을 사립교원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최대 100만원으로 올리고, 외부 강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등 내용도 포함했다.

권익위는 지난 1년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공직사회와 기업, 사회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전체적으로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이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고 봤다.

한편 권익위는 '취지를 훼손한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조정에도 불구, 일체의 금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직자 등에 주지시키고 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제도 정비·해석기준 강화 등 작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내년 중으로 같은 내용을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일부 우려에 대해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하며,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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