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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후 총생산 9천억·총고용 4천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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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보고대회…사회적으로는 '긍정적 효과' 확인

박은정 위원장 "3·5·10 조정, 본래 법 취지 후퇴 아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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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여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법 시행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을 위해 국민·공직자 인식조사, 공개 토론회, 영향업종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전문연구기관에서는 법 시행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했다.

먼저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71%는 청탁금지법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대 연구결과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경우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투자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청렴도가 10점 향상되면 GDP가 약 8조5785억원 증가, 매년 2만7000~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우·화훼·음식업에서 생산·거래액·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조사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매출과 한우·화훼·사과·배·수산 등의 거래량·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공직사회,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Δ촌지 근절 Δ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감소 Δ공공의료·철도·항공 예약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Δ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등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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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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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도 법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모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해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는 "사회적으로도 실속형 소비와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접대가 감소하는 대신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익위는 전날(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이번 조정은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으로 청렴의지를 보다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을 상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가액범위의 경우 음식점업에의 영향이 일시적이었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석기준 강화와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편법사례를 공유해 음성적인 금품수수 적발과 제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공직자에 대한 뇌물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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