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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경찰, ‘국회의원 폭행’ 박계용 영동군의원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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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박덕흠(64) 국회의원과 박계용(60) 영동군의원 간 폭행시비가 경찰조사에서 박계용 의원의 일방 폭행으로 결론이 났다.

12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북 영동경찰서는 박덕흠 의원을 무혐의처리하고, 박계용 의원만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계용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에서 2시30분 사이 충북 영동군 학산면에서 열린 학산면민체육대회에서 노래를 부르던 박덕흠 국회의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지난해 8월 영동포도축제 행사장에서 의자를 걷어차 박덕흠 의원의 정강이에 맞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수의 목격자가 박계용 의원이 박덕흠 의원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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