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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안철수, 청탁금지법 개정에 “잠 못이뤄…김영란법 누더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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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통과된 데 대해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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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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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물이 50% 이상인 가공품의 경우 공직자 등이 10만원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2배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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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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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안 대표는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하는 풍조가 될 것을 염려한다”며 “(김영란법 취지는)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들 간에는 안 주고 안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물 상한액을 올린다고 모든 농어민, 축산인들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선심 쓰듯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또다시 후퇴하여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을 염려한다”며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다. 3만원이 5만원이 되고, 5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0만원(연간 금품 한도액)이 200만원이 되고,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저와 국민의당은 청탁금지법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받는 자들,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청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수구이자 적폐”라며 “손해 보더라도, ‘선물 아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물 아닌 선물’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보통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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