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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일지] 제주해군기지 사업추진부터 구상권 철회까지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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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6일 제주 서귀포 제주해군기지 연병장에서 해군기지 준공식이 열리고 있다. 2016.2.26/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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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날 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보고돼 국무회의에서 다뤄졌고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3월 해군은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보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 부터 구상권 철회까지 24년 일지.

▲1993년 12월 :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신규 건설사업 필요성 제기

▲1995년 12월 : ‘1997∼2001 국방부중기계획’에 제주해군기지 사업반영

▲2002년 6월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차(2002∼2011)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안)발표

▲2002년 12월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 유보결정

▲2005년 4월 : 해군,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 구성, 제주해군기지 재추진 계획발표

▲2005년 9월 : 해군, 해군기지 위미항 건설검토:기초조사계획 발표

▲2006년 6월 : 김태환 제주도지사 당선자 해군기지 TF구성합의, 논의재개

▲2006년 7월 : 제주도, 해군기지 TF구성, 유치여부 본격논의

▲2006년 12월14일 : 정부대표단 제주방문 제주해군기지 설명회

▲2007년 4월10일 : 제주도지사 해군기지 문제 5월중 최종결정, 여론조사 시행 로드맵 발표

▲2007년 4월26일 :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해군기지 유치결정

▲2007년 4월27일 :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유치결정 기자회견, 유치 건의서 제주도청으로 제출

▲2007년 5월22일 : 제주도 국방부에 ‘강정마을 최우선 대상지 선정’ 등 통보

▲2007년 6월8일 : 국방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장소로 결정

▲2007년 6월19일 : 강정마을 임시총회 해군기지 찬반투표 투표함 탈취 등으로 무산

▲2007년 6월22일 : 제주평화포럼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입장표명

▲2007년 8월20일 :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유치 찬반주민투표실시, 반대 확인

▲2008년 4월1일∼8월31일 : KDI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2008년 9월11일 : 국가정책조정회의, 강정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개발로 조정

▲2009년 1월14일 : 국방부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2009년 3월3일 : 강정해군기지 예정지 인근토지 201필지 28만4217㎡ 보상계획 공고

▲2009년 4월20일 : 강정마을 회장 등 438명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무효확인 소송제기

▲2009년 4월23일 : 어선 53척, 법환 어촌계 137명 등 대상 어업피해 보상계획 공고

▲2009년 8월26일 : 김태환 제주지사 해군기지관련 주민소환투표 투표율 11%로 주민소환 무산

▲2009년 11월14일 : 김태영 국방부장관 제주도방문, 도지사, 도의회 방문 면담

▲2009년 11월16일 : 제주도의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고시안 본회의 의결

▲2009년 12월17일 :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안,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안 본회의 의결

▲2009년 12월28일 : 국방부 항만공사 건설 실시설계 확정

▲2010년 1월25일 : 강정마을회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제기

▲2010년 3월17일 :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2010년 4월29일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군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

▲2010년 4월29일 : 강정마을회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상대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

▲2010년 5월18일 : 제주도, 지역발전사업 지원 근거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2010년 7월15일 : 제주지법,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 1심 원고기각

▲2010년 12월15일 : 제주지법,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각하

▲2011년 3월8일 :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 상정

▲2011년 4월3일 : 김황식 국무총리 4·3행사 참석, 만찬시 갈등문제 해결표명

▲2011년 4월29일 :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299회 임시국회 통과

▲2011년 5월18일 :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항소 2심 기각

▲2011년 6월16일 : 국방부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 2심 판결 기각

▲2011년 8월4일 : 국회 야5당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2011년 8월5일 : 여야 원내대표 예결특위내 진상조사 소위원회 구성 합의

▲2011년 8월29일 : 제주지법,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판결

▲2011년 9월22일 :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구성

▲2012년 1월26일 : 총리실 15만t 크루즈 선박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구성

▲2012년 1월26·30일, 2월6·14일 : 기술검증회의 각각 개최 후 검증결과보고서 작성

▲2012년 2월29일 : 정부, 상기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입장발표

▲2012년 3월2일 : 총리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제주도로 송부

▲2012년 3월7일 : 해군기지 내 구럼비 바위 발파

▲2012년 3월7일 : 제주도 해군본부에 공유수면매립 공사정지를 위한 사전예고·공사정지요청

▲2012년 6월8일 : 해군, 육상공사 1공구(군 지휘행정 보급시설) 입찰공고, 공사액 1310억

▲2012년 6월29일 : 항만법시행령·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표

▲2012년 7월5일 : 대법원,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기각

▲2012년 7월5일 : 대법원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속 원심파기

▲2012년 9월15일 :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요구 결의안 부결

▲2012년 11월14일 : 총리실, 15만t 크루즈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시험합의 문서 제주도에 통보

▲2013년 1월1일 : 2012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예산 2010억 부대의견 명시 국회통과

▲2013년 1월31일 : 정부 15만t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한 입출항 가능’ 발표

▲2013년 2월7일 : 제주도 해군본부에 시뮬레이션 시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협조요청

▲2013년 3월14일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서 서명

▲2013년 5월10일 :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 무단 점용물 관련 행정대집행 실시

▲2013년 11월28일 : 해군기지 공사 관련 손해배상소송 1심, 주민 5명에 2600여만원 배상판결

▲2014년 1월13일 : 제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서 제주도지사 강정주민-종교인 사면건의

▲2014년 2월26일 : 민주당 국회의원 23명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

▲2014년 7월14일·8월1일·10월17일 : 제주도, 강정주민 사법처리 대상자 특별사면 건의

▲2014년 11월11일 : 강정마을회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2014년 11월13일 : 제주도 해군에 군 관사 건립사업 철회요청

▲2015년 1월15일 : 제주도 해군에 군관사 대체부지 제공 등 대안제시

▲2015년 1월31일 : 해군본부, 군관사 행정대집행 실시, 24명 연행 석방

▲2015년 2월23일 : 강정마을회, 군관사 관련 주민투표 요구

▲2015년 6월19일 : 제주도, 크루즈 터미널 사업 주민설명회

▲2015년 8월5일 : 강정마을회, 강정마을지원계획수립 수용

▲2015년 8월13일 : 강정마을회 지원사업계획추진위원회 구성

▲2015년 8월31일 : 강정마을회 3차례 회의 끝에 크루즈 터미널 조성사업 수용

▲2015년 9월15일 : 제주도, 크루즈 터미널 공사재개 기자회견

▲2015년 9월26일 : 강정마을회, 강정해역 해양생태계 조사용역 추진위원회 구성

▲2016년 2월4일 : 강정해역 해양생태계 조사용역 발주

▲2016년 2월26일 :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준공

▲2016년 3월29일 : 정부, "공사방해 행위로 국민세금 손실 34억원이 발생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

▲2016년 10월25일 : 국회의원 165명,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 채택

▲2017년 4월18일 :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제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약속

▲2017년 6월28일 : 제주도지사와 지역사회 87개 단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청와대에 제출

▲2017년 11월30일 : 법원,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 송달

▲2017년 12월12일 :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국무회의서 소송 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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