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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낙연 “청탁금지법 개정, 농어민 돕자는 취지…합리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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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농축수산물 5만원→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5만원 하향

“명절은 1년에 한두 차례지만 경조사는 한 달에 두세 차례…

청렴투명사회 향한 정부 의지”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장에서 지켜져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3회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원위는 전날인 11일, 경조사비 가액범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고, 농축수산물 등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다. 그러나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맞게 된다.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농어민의 삶을 1년에 두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왜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상향했는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한우협회 등은 “선물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내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며 10만원으로의 상향이 한우 농가 피해 회복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이러한 뜻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시도록 충실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 농어민들께 내년 설부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머리 발언에서 지난 9일 발생한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고 발생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16일에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우리(국무총리실)가 발표했고, 2015년에는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발표됐다. 이렇게 정부의 대책이 매번 발표되고 현장점검도 실시되는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돼도 이행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현장점검이 불충분하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대책은 내놓지를 말아야 하고, 내놓은 대책은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엄격히 이행돼야 하고, 건설 근로자나 감독관 등 해경의 일선 직원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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