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李총리 "청탁금지법 개정, 농어민 삶 돕자는 취지 반영한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종교인 과세, 국민 눈높이도 생각해야"

"여러 측면 고려한 합리적 결정"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이 개정 절차를 밟는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이 총리는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지만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맞게 된다"며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물론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직자가 선물을 받지 말자는 뜻"이라며 "단지 법으로 규제하는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의 관점이었다. 그 점을 잘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국민이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도록 충실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며 "농어민들에게 내년 설부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일반의 눈높이도 생각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9일 발생한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등 최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대책은 내놓지를 말아야 하고 내놓은 대책은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엄격히 이행돼야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18일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과 관련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에 개항하므로 완벽한 준비를 미리 갖춰야 한다"며 "개항 전에 수많은 시뮬레이션, 연습과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parksj@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