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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합리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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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과세 조세형평성 및 투명성 차원서 보완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5만원에 10만원으로 완화한 것이 골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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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이다. 그러나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맞게 된다”면서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투명 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물론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는 공직자가 선물을 받지 말자는 뜻”이라면서 “선물을 더 많이 받자는 것이 아니라 받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단지 법으로 규제하는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시행령 개정의 관점이었다”면서 “그 점을 잘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보완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 사항이 많은 문제”라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 형평성과 투명성을 좀더 고려해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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