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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속보]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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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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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의 공사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항 공사가 반대 시위로 인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동균 전 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시민단체 5개 등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군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지급했으니 이 중34억5000만원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해군과 주민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임의조정이 무산되자 지난달 30일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호 간에 화합과 생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정치·사회적 요를 고려했다”라며 “소송이 지속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협조·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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