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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최경환 체포동의' 원포인트 본회의 열릴까…한국당 최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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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예정된 본회의 가능성 높아…한차례 더 열어야

경선에 한국당 분위기 어수선…개의 날짜도 관건

뉴스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시간 여에 이르는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로 귀가하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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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를 위한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가 '방탄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최소 한 차례는 더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2일 중 국회에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접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각각 한번씩 열려야 한다.

그런데 12월 임시국회 중 현재까지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22일 단 한 차례다. 따라서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보고 또는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한 차례는 더 열려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여야가 통해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협의에 착수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섭단체 중 한 곳이자 제1야당인 한국당의 당내 분위기가 원내대표 경선으로 다소 어수선하기 때문이다.

특히 12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선출될지 여부에 따라 본회의 일정 협의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친홍(親홍준표) 김성태 의원이나 중도 한선교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협상 가능성은 일부 열리지만 친박(親박근혜)계 홍문종 의원이 당선될 경우 그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여당의 의사 일정 협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방탄국회'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 것을 우려해 본회의 개최 자체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열되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간에 본회의 개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언제' 개의할 것인지 역시 문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이미 예정돼 있는 22일 이전에 최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한 차례 열고 22일에 표결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사 신속성을 고려한다면 국회가 법원, 검찰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 의장의 국외 순방 일정 때문에 22일 전 본회의가 열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지고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표결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22일을 전후해 이뤄질 경우 다른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함께 묶여 처리될 가능성 역시 높다. 현재 검찰은 소환에 두 차례나 불응한 이우현 한국당 의원을 두고도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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