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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정부 "강정 구상권 철회,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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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앞에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17.7.3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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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제주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제주 민군복합협관광미항 구상권 관련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사법부의 중립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2016년10월)과 제주도지사,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2017년6월) 등 정치 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소송이 지속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복이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정부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중이고 내년 2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예정이어서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수용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깊이 이해해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은 제주민군복합항건설 과정에서 공사지연으로 생긴 국고손실(손해배상금)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3월 원인행위자(개인 116명, 단체 5개)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30일 Δ원고는 피고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 Δ원고와 피고들은 이후 상호간 일체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Δ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Δ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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