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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우병우, '불법 사찰' 혐의 14일 구속심사…세번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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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 들어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원, 컴퓨터 배당 따라 담당 법관 결정

기록 검토 위해 오는 14일 기일 열기로
국정농단 사태 후 구속영장 두 번 기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14일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우 전 수석은 이날 세 번째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컴퓨터 배당에 따라 우 전 수석 심사를 맡을 법관을 결정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가 이날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적잖은 점을 고려해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심사 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해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 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공개소환 및 지난 10일 비공개 조사에 모두 출석한 바 있다. 그간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모두 다섯 차례다.

우 전 수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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