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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한국당 오늘 원내대표 선출, 최경환 체포동의안 처리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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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12일 오후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다. 후보자 모두 강력한 대여 투쟁을 내세운 가운데 새 원내지도부는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후보자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113명 중 참석 의원 대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2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다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기호 순으로 ‘중립지대’를 표방한 한선교 의원(58·4선·경기용인병), 친홍준표계 김성태 의원(59·3선·서울 강서을), 친박근혜계 홍문종 의원(62·4선·경기 의정부을)이 출마했다.

한선교 의원은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이주영 의원(66·5선·경남 창원마산합포), 김성태 의원은 함진규 의원(58·재선·경기시흥갑), 홍문종 의원은 이채익 의원(62·재선·울산남구갑)을 각각 선택했다.

원내대표 경선 구도는 ‘친홍’ 대 중립·친박 등의 ‘비홍’ 대결로 진행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이 선출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까지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독주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홍문종 의원이 당선될 경우 ‘도로 친박당’ 논란이 벌어지면서 한국당은 비홍 대 친박 세력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차기 원내대표 첫 시험대는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 때문에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야 한다. 현행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날 오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현재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인 22일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산술적으로는 23∼25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수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오는 23일까지 잡혀 있어 23일에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하다. 23일 표결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최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사라진다.

이에 따라 한국당 차기 원내지도부는 23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하거나 임시회 연장을 요구해 ‘방탄국회’를 여는 경우의 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발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의무적으로 표결을 하도록 지난해 국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임시회를 연장해도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언제든지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하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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