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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수도권 가맹점주 74% "물품 대금에 가맹금 포함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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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서울시·경기도 가맹분야 합동 실태점검 결과

공정위 "시행령 개정·추가 조사 등으로 가맹점주 보호"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R&DB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손을 잡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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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수도권 지역 외식업체 가맹점주 4명 중 3명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내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 브랜드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합동 실태점검 결과 가맹점주의 74.3%가 자신이 지불하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면서 받는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구입강제품목이란 예를 들어 치킨의 경우 생닭과 같은 제품에 필요한 특정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차액 가맹금은 이 때 공급가격을 기존 구입 경로보다 비싸게 책정해서 본부가 얻는 수익을 뜻한다.

가맹점주들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내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셈이다.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 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한 가맹점주도 35.4%에 달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희망자들이 계약을 결심하는 주요 동기 중 하나인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 중 31.3%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특정 가맹브랜드는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7.1~55.3%가 정보공개서 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낮다고 답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0.2%는 정보공개서 비용보다 실제 지출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가 지출한 비용과 정보공개서상 비용을 분석한 결과 실제 지출액이 평균 32% 더 많았다. 원인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던 수도, 전기공사 등이 시공항목으로 추가되거나(32.3%),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24.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56.0%가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꼽았다.

미흡한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정위와 광역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최초의 가맹분야 점검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 등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 대한 조사·처분권을 광역지자체와 나누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와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초까지 완료해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며 "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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