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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단독]해군,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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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구상권해결 위한 공동체협의회 구성 촉구하는 강정마을회


【서울=뉴시스】이재우 김성진 기자 =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한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청구된 34억원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해군이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지난 2016년 3월29일 "공사방해 행위로 국민세금 손실 34억원이 발생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4억원은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다.

현재 구상권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 배당돼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앞서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 간 협의 무산으로 임의조정이 불발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됐다. 2010년 1월 첫 삽을 떴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2016년 2월 준공됐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물론 해군기지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ronn108@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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