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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단독]지방소득세·법인세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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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맞춰 '인상' 세번째 재추진…한국당 반대가 '변수']

머니투데이

정부와 여당이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 인상에 나선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도 인상된다. 국세와 지방세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소득세·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으로 세율을 맞춰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소득세·법인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세와 지방소득세간 세율체계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까지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인상 때 자동으로 10% 인상할 수 있도록 연계가 돼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취득세 영구 인하가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지방재원 보전대책으로 기존의 소득세·법인세의 10%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던 지방소득세·법인세 소득분이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해 독립세로 전환됐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 등은 종전 세율로 걷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야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종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법인세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는 지방소득세는 과표구간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법인세 역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 2.5%의 세율 적용을 추진한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당초 정기국회에서 지방소득세·법인세 세율을 소득세·법인세율의 10% 수준으로 맞춰 처리하려 했던 법안이다. 예산안 지연으로 논의가 보류됐다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재추진했다.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부가 당초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개정된 소득세·법인세법 세율에 맞춰 ‘수정동의안’ 발의하려 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반대하면서 좌절됐다. 국회법상 수정동의안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 및 의원 3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의원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에 다시 나선 것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약 3778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1078억원, 법인세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23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400억원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은 당초부터 법인세 인상에 반대입장”이라며 “이와 별개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강화 방향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맞춰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안 단일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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