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보고…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3일 표결
한국당, 적극 반대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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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1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사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데, 현재 12월 임시국회(11~23일)가 열려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이후 24~72시간 사이 무기명 투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12월 국회 기간 중 본회의는 22일 하루만 잡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체포 동의안 보고를 위해 22일 이전에 본회의를 다시 잡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를 따로 잡아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려면 한국당(116석)이 적극 반대하고 다른 당 '동정표'가 더해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최 의원 체포동의안에 적극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면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24일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 때문에 23일 체포동의안 처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홍준표 대표가 최근 '아예 표결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며 "표결에 적극 참석해 반대하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결되더라도 하루 차이라서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있다. 홍 대표가 부정적이지만 12일 출범 예정인 신임 원내지도부가 어떤 방침을 정하느냐에 따라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신임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방탄 국회를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최 의원 측은 이날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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