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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IDS홀딩스 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전 서울청장 측, 법정서 혐의 부인…"뒷돈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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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달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구 전 청장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구 전 청장 측은 “뒷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특별 승진시켜 ‘IDS홀딩스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측이 금전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서울청 수사부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구 전 청장 측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유씨 등에게서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 전 청장 측은 “(피고인이) 윤씨의 보직과 관련해 부하 직원에게 검토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전 청장 측은 “IDS홀딩스 대표가 고소한 사건은 윤씨가 맡을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조모 전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장과 윤씨 등 9명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유씨의 돈을 구 전 청장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는 역시 증언대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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