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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으로…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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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권익위가 통과시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범위를 정한 이른바 ‘3·5·10 규정’ 가운데 선물과 경조사비 부분을 변경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을 기존처럼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시켰다. 다만 예식장·장례식장용 화환은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음식물 한도액은 계속 3만원으로 유지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개정안은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에 시행되면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이 15개월만에 변경되는 셈이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사립학교·언론사 종사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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