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송문용 기자]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가결된 법률안은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이로써 박찬우 의원은 20대국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 중 1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매우 높은 가결율을 나타냈다.

입법을 많이 하는 것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되어 가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입법과정을 거치는 등 질적으로 우수한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입법을 하기 위해 전문가 및 입법 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치는 과정을 이행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가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그 동안의 입법활동을 보다 발전시키는 노력을 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이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