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의 승마장 특혜의혹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기도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에 “임 의원을 고발조치 하겠다”고 올렸고, 이후 성남시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죄 협의로 임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임 의원은 “도정질문 내용은 성남시의회에서 불거진 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을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도의원의 정당한 도정활동인데도 이재명 시장은 정당한 도정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문제 삼아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적시해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공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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