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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잘못이 있다면 법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칠 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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