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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농·어업법인 조세감면 202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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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같이 일몰시한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왔다.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201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를 예정하고 있어 종료 이후에는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여있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농·어업법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농업과 어업 등 1사 산업 종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시장개방 및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방세특례가 연장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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