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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원유철, 조부모·손주 외출 지원 ‘할마할빠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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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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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노인빈곤 문제 해결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양육수당 지원책 마련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할마할빠법’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이 11일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조부·조모 등 가족이 손자·손녀를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야외활동 시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 이용 비용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 의원은 “3040 세대 저출산과 양육부담 문제, 6070 세대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 돌봄수당, 외출시 공공시설 할인 등 지원책 마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행복은 물론 공동체의 경제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본 후쿠이(福井)현 ‘손자녀 외출정책’을 모델로 한다. 이 정책은 손자녀와 함께 외출한 조부모에게 일정한 교통 및 문화시설 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후쿠이현은 지역 공동체 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며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꼽혔다”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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