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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댓글외곽팀' 전 국정원 직원 "사이버 활동 위법 아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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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압수수색


"공소사실 일부 선거개입과 무관한 활동"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명박(76)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전 파트장 장모(53)씨와 국정원 직원 황모(50)씨 등 10명의 국가정보원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장씨 측은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관련법상 국정원이 외곽팀을 구성해 북한의 공작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활동에 반박하는 등의 사이버 활동은 위법한 게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활동 중에는 정치 활동이나 선거개입과 무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허위 기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위증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로 증언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 황씨도 "상관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했을 뿐 (외곽팀 사이버 활동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외곽팀 개별 파트장에게 전달했을 뿐, 황씨가 직접 외곽팀을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어 "황씨는 팀원들에게 각 실적을 보고받고 이미 예산이 부여된 범위 안에서 집행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팀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착복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66) 당시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8건을 작성 및 행사하고, 2014년 4월 원 전 원장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외곽팀의 존재나 활동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2011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2건과 관련된 현황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 등의 허위보고로 소위 '유령팀' 활동비 명목으로 국고 약 10억원이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등의 2차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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