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내일(12일)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 의원에게 내일 오전 9시 30분 금품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다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불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었습니다.
앞서 어제 이 의원 측은 심혈관질환으로 오늘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다며 약 일주일의 조사 연기를 요청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이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합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 [나도펀딩] 미혼모자립지원 참여
☞ SBS에서 직접 편집한 뉴스 여기서 확인!
※ © SBS & SBS I&M.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