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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의 개정안을 오늘(11일) 오후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합니다.
오늘 재상정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절반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는 화환을 포함하면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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