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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변재일 국회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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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변재일 국회의원./국제뉴스통신DB


변재일 국회의원./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주목받으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및 직권조사 도입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권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사안"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조화롭게 끌고 가기 위한 차원에서 EU GDPR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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