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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우조선, '단가 후려치기' 누명 벗었다…공정위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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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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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약 4년간의 법정 공방을 거쳐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을 400억원 이상 부당하게 깎았다'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그 이자 약 300억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대우조선이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3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대우조선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깎았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법 위반 건으로서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08~2009년 선박블록 조립 등의 작업을 89개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대금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산했고, 이 때문에 하도급 사업자들이 436억 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덜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협력사와 계약할 때 생산성 향상률 등에 합의하고 사인한다"며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대우조선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은 "대우조선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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